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로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뿐 아니라 일부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종합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소득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가구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개별심사 가능
입원 치료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 치료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병원비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 중 큰 수술을 받은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가구 소득·재산·의료비 및 보험금 수령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