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족 간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면?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안내

부모님의 병원 진료나 간병, 배우자의 질병, 자녀의 돌봄 문제로 갑자기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법정 휴가제도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손자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동행 또는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령 가족의 일상생활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질병, 휴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개인 휴식이나 여행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실제 가족돌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3. 휴가 기간과 급여
-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 사용방식: 원칙적으로 1일 단위
- 급여: 법정 기준 무급
- 신청장소: 근무 중인 회사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4. 신청방법
①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② 휴가 사용 예정일과 돌봄 대상 가족, 신청 사유를 정리합니다.
③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④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휴가를 사용합니다.
법령상 신청서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5.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 등에 관한 법정 예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공식 안내 및 문의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 이용지역: 전국
- 신청기간: 돌봄 필요 시 신청
- 신청처: 소속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공식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217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7. 신청 전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현금 지원사업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긴급 돌봄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로관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샤인위더스는 공공기관의 돌봄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개별 사례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