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9세 미만은 장애등록 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인투게더입니다.
아이의 언어, 감각, 운동, 행동발달 등으로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고,
가정의 재활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뇌병변장애
등록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9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도 확인하세요]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도
위 장애가 예견되고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록 대신
·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 검사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발달이 걱정되지만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월 26만원 /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월 24만원 / 본인부담 2만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정부지원 월 22만원 / 본인부담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정부지원 월 20만원 / 본인부담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정부지원 월 18만원 / 본인부담 8만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동의 발달상태와 필요에 따라
· 언어·청능
· 미술심리
· 음악
· 놀이심리
· 행동발달
· 재활심리
· 심리운동
· 감각발달
· 운동발달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해
1:1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 지역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정방문형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가구원 및 소득 등을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문의 및 공식자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60600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장애 미등록 9세 미만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결과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아동의 연령, 장애유형, 가구 소득 및 제출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과 서비스 영역은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아이의 발달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